<알림> KBO 상벌위원회 결과 정정 2018.08.28
본문
첨부파일 #1 : KBO_상벌위원회_결과_정정.doc
<알림> KBO 상벌위원회 결과 정정
2018. 8. 28. (화)
KBO는 지난 8월 27일(월) 전자금융거래법(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)을 위반한 윤호솔(한화)에 대해 상벌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.
KBO는 해당 보도자료에 “상벌위원회는 8월 17일(금)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호솔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[품위손상행위] 3호에 의거 2개월(60일)의 자격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.”라고 제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, 해당 내용 중 ‘참가활동정지’를 ‘자격정지’로 용어를 잘 못 적용해 이를 바로 잡습니다.
이에 따라 KBO는 윤호솔의 제재 내용을 “2개월(60일)의 ‘참가활동정지’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”로 정정해 다시 알려드리며, 야구팬들과 관계자들에게 혼선을 빚게 한 사실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.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KBO가 더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끝.
KBO 홍보팀 ┃ kbo@koreabaseball.or.kr
TEL. 02-3460-4631~4
FAX. 02-3460-4638